안양 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역량’ 키운다
안양 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역량’ 키운다
  • 이양희
  • 승인 2024.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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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 민원 발생 증가세…공무원 폭행 등 비상상황 대비

안양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하며,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안양시청 청사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서 웨어러블 캠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시는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으며, 해당 민원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양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종합적인 대책을 재정비했다.

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 상황실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특이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별 대응사항 및 지원내용 전파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피해직원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안전요원(청원경찰)을 지속 배치하고, 민원 발생으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민원 응대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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