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55개소 대상 상세주소 부여
과천시가 올해 다가구주택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자동 부여되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복지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관련 복지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시작해 현재 약 462개소에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