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거론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거론
  • 심재호
  • 승인 2024.03.15 18:58
  • icon 조회수 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규제합리화 시군 간담회…여주서 첫 실시
농어업 관련 시설등 도시계획 심의 완화 바라

 

경기도가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위해 지역을 순회에 나선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돌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가졌다. 

1권역은 여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참여했다. 

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이어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따른 문제다.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 시설 입지 허용 건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같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도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하다는 건의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허용 면적 확대가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