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
양주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4.03.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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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원 2회 걸쳐 양주시 지역화폐 지급

양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을 30만 원씩 2회에 걸쳐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6월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 기본소득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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