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조례안 통과
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조례안 통과
  • 박신숙
  • 승인 2024.03.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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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미추홀2) 인천시의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업 중단 예방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중(국민의힘·미추홀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 조성의 근거를 담고 있다.지난 20여 년간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 교육 규칙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학생의 학령주기 미고려 ▷학교 운영의 안정성 저하 ▷관련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살피고, 학업 중단 예방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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