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 강태혁
  • 승인 2024.03.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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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양 채취 산도 등 분석…부적합시 농가 통보 다음해 2차 검사

 

강화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총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대상지의 토양을 채취하여 산도(pH) 및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을 분석해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중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농가에 별도 통보되고, 다음 해에 2차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3년간 3회에 걸쳐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면된다”며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비료량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년도 검사대상지는 총 729필지(1,140ha)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태혁 기자 kt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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