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 고중오
  • 승인 2024.03.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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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불법거래 단속 나서

일산동구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특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구는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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