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족 맞춤형 아동 양육지원 강화
고양시, 가족 맞춤형 아동 양육지원 강화
  • 고중오
  • 승인 2024.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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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고양특례시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는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로 완화했고,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으며 지원 금액 또한 올해는 월 21만 원으로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 만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49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경기북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하고, 양육생계비뿐 아니라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복합적인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특히 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고양시는 교육활동비의 경우 초등(7세~12세) 연 40만 원, 중등(13세~15세) 연 50만 원, 고등(16세~18세) 연 60만 원으로, 지역 내 총 80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만큼, 다양한 가족 모두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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