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8주간,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소음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은 감시원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배출원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반 업체를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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