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 심재호
  • 승인 2024.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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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29일 제조·납품업체 대상 특별단속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 식품 안전 확보 최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 개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 납품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의 단속은 오는11일부터 29일까지로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가 대상이다.

3월 개학기에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 당부했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단속 이외에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도민제보도 받고 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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