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불법 부동산거래 적발
일산서구 불법 부동산거래 적발
  • 고중오
  • 승인 2024.03.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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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중 신고위반 13건, 불법증여 44건 추정

일산서구가 지난 1년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13건과 불법증여 추정 44건 등 총 57건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계속되는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 건에 대해 기존 상하반기 정기조사 외에 추가조사를 통해 정기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의심사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2건(18명)이 적발되었고, 총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또한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44건(76명)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일산서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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