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연장
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연장
  • 서형문 기자
  • 승인 2024.0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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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0% 저리융자, 기간 1주 연장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하여 기존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축산인을 위하여 신청·접수 기간을 기존 2월5일(월) ~ 2월23일(금)에서 2월5일(월) ~ 2월29일(목)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축산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축산인(농업법인 제외)이며, 농업인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천시는 1주 연장된 2월 29일(목)까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하여 은행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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