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중고차 매매 사기 잇따라
인천 연수구 중고차 매매 사기 잇따라
  • 박신숙
  • 승인 2024.02.20 16:46
  • icon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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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업체 이용 중 사기 피해 신고 늘어…잔금 미지급 등 사례 적발
연수구, 피해 예방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운행 정지명령 신청법 등 안내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 중 일부 수출업자들이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잔금 미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수구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지난해 일주일에 1건 정도로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부터 매일 하루에 1~2건씩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례는 중고차 수출업자가 계약금을 내고 차량 인수 후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잔금을 깎아달라며 이를 내지 않거나, 지급 후에도 일부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닐 거라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또 차주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오히려 들어간 견인비·보관료 등을 부담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차량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소요 비용을 고스란히 떼이는 경우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등록 매매업체로 알고 계약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상 구에 정식 등록된 업체는 1곳뿐이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일반 무역(자동차 수출)업종들이다.

더욱이 이들은 정식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님에도 일반용이 아닌 정식 허가 중고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정식 등록 업체로 행세하고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한다.

매매 과정에서 일단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입증을 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는 긴 싸움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일반인들은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해야 한다.

실제 A 씨는 “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230만 원에 판매하면서 계약금 130만 원을 받았다 차량 탁송 후 잔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으나  차량의 엔진 소음, 파손 등의 문제를 들어 잔금을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밖에 줄 수 없다며 30만 원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았다”라며 이같은 사례를 들었다.

계약서 파기와 함께 차량 회수를 요구했으나 견인비와 보관료 등 50만 원을 요구해 A 씨는 이 금액을 주고 차량을 되돌려 받을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씨도 같은 경우를 겪었다. 수출업자에게 차량 매각 후 차량을 보냈으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매금 일부를 돌려달라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타고 다닐 거라고 했다.

이에 B 씨는 “차량이 말소하지 않고 운행할 때 대포차가 되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연수구 일대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벌이는 중고차 매매 사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다.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전국에서 연수구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연수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수출업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때 구청에서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해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와 함께 중고차 판매 주민들도 해당 사업자가 정식 허가받은 업체인지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차량을 판매할 때 불편하더라도 업체 직원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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