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대포차’ 강력 조치
과태료 폭탄 ‘대포차’ 강력 조치
  • 고중오
  • 승인 2024.02.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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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포차 족쇄·공매·견인 제재 강화…엄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족쇄, 견인, 공매 등 강력 조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결정했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특히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으며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한데 이어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개통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2월 중으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차량 과태료의 경우 다른 과태료나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으로,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은 물론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도 많은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완납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는 체납액 채권 압류, 가택수색 실시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1회 지역 내 합동 영치를 지진행한 결과, 목표 대비 108.9% 영치 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한데 이어 상습체납 차량 97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확충과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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