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확장’ 불법행위 적극 해소
‘아파트 전실확장’ 불법행위 적극 해소
  • 고중오
  • 승인 2024.02.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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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시정명령 통해 136세대 원상복구 성과

일산동구는 식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전실확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시정명령 등)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상당수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아파트 현관문 앞 공용복도 일부에 추가로 문을 설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전실확장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위법하게 점유하는 행위이다. 또한 화재 및 재난 상황 시 인명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로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구 건축과는 2023년 3월 해당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174건의 전실확장 위법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행정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계도했고, 그 결과 2024년 2월 현재 38세대를 제외한 136세대(전체의 약 80%)가 원상복구 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구는 불법 전실확장의 원상복구를 위해 세대 방문과 면담을 실시했고, 의견 제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담 등을 통해 단순 행정처분보다는 적극적인 위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진행한 결과 적발 초기에 행정조치에 의구심을 갖고 비협조적이던 세대들도 이에 부응하여 대부분 원상복구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기한인 2월 말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건축과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으니 이번만큼은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는 아파트 복도는 주민 모두의 공용공간이며, 이를 막아 개인이 불법점유 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공동주택 전실확장 위법행위를 차례대로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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