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근무 직원 정신적 피해 예방 최선
안양시, 근무 직원 정신적 피해 예방 최선
  • 이양희
  • 승인 2024.02.12 19:00
  • icon 조회수 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성 민원인 대응‘휴대용 촬영장비’140여대 보급

안양시는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 140여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거해 지난해까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휴대용 촬영장비 51대를 보급해 사용해왔으나,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시는 구입한 촬영장비를 사용 빈도와 부서 선호도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안양시청 청사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서 웨어러블 캠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으며, 이 민원인은 지난해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은정 안양시 시민봉사과장은 “안양시청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