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19개 보장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19개 보장
  • 이양희기자
  • 승인 2024.02.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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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만원까지,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과천시는 매년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난피해 구제·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올해 1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과천시민이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9개이며, 올해부터 신규 보장되는 항목은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6개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6개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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