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서둘러야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서둘러야
  • 현대일보
  • 승인 2024.0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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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신 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이제 팔순을 넘긴 필자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노인회를 이끌고 있다. 혹여 감기 등으로 몸이 아파도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이 있기에 쉽게 치료를 받고 금방 기운을 찾는다.

이렇듯 늘 가까이 있어 공기와도 같은 건강보험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편취하여 안그래도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사익 추구가 최우선으로 시설과 인력 투자는 뒷전이다. 과밀병상 운영, 비급여 조장, 일회용품 재사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며 의료인을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의료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경기지역 국민의 1년치 보험료에 해당하고 의료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당 지급액 중 6.9%인 2천 3백억원만 환수되는데 그쳐 사무장병원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으나 적은 인력과 광범위한 직무 범위 등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험자인 건보공단도 행정조사에 참여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기관을 적발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로는 자금흐름 추적이나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경찰 수사의뢰 건은 민생범죄 수사에 밀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그사이 불법개설기관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에는 2020년부터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의사단체 등에서 일부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나 불법기관 퇴출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 동안의 행정조사 경험과 다양한 빅데이터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불법개설기관을 조속히 퇴출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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