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 홍보
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 홍보
  • 김형식
  • 승인 2024.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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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 화재대피 중 인명피해 예방 나서

동두천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아파트 화재는 총 8,233건으로, 1,075명(사망 111, 부상 96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40.37%는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장소와 화염·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

자기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피가 가능하면 출입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고,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틈새를 막거나 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고 119로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고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며, 화염과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피공간 등에서 틈새를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피난안전대책의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소방서 누리집-알림마당-최신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 세대원께서도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동두천/김형식 기자 ghs1@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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