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한 단지에 유지비 지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한 단지에 유지비 지원
  • 고중오
  • 승인 2024.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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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수선금 적정 적립 유도

고양특례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에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올해‘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약 11.4억 원으로,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1차‘노후 승강기 교체’사업과 2차 승강기를 제외한‘일반 보조금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2차 사업은 2월 중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보조금은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지원금은 4,000만 원으로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며,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예년사업과 달리 올해 사업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서류 제출을 위한 부서 방문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 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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