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개편”
용인시정연구원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개편”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4.0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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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 국·도비와 중복되는 사업 조정 … 신규 사업 발굴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적정 보조금 지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용인시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비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1~2021년 동안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재정 자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증가할수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분야 예산대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3년 28.0%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준고정비 성격의 지출 확대로 인한 파급력이 높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사무가 이양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용이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의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혹은 국·도비와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혹은 복지 사업의 국가 최소기준의 수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적정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논의로 신규 세입원 발굴을 통한 세입 확충을 통해 자체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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