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4% 상승
이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4% 상승
  • 서형문 기자
  • 승인 2024.01.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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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25일 결정․공시됐다.

지난해와 비교할때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이천시(시장 김경희)의 2024년도 표준지는 총 3,201필지로 전년대비 88필지 증가하였으며, 0.84%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상승률은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25%, 상업용 0.81%, 주상용 1.97%, 공업용 0.83%이고, 읍면동별로는 증일동이 2.8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어서 대월면 1.24%, 마장면 1.04%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3,20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는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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