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상생”…과천시-양평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이것이 상생”…과천시-양평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 이양희기자
  • 승인 2024.01.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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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시민의 장례부담 크게 낮출 것 기대”
양평군 추진중인 30만㎡규모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17일 과천시와 양평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신계용 과천시장(오른쪽부터 5번째), 전진선 양평군수(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천시가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7일 체결하고,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양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양평군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도 함께 나선다.

현재는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중에 있고, 과천시와 양평군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도 별도 합의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는 장례 절차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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