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는 지난 4일, 대표 교섭노조인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준수 및 직원 휴식권 보장 △휴가 제도(장기근속 휴가·입영 동행 휴가) 확대 △악성 민원 피해 방지 대책 노사 공동 수립 △동호회·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이다.
성광식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사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서로 배려해 타협을 이뤄낸 성과라며, 노사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갈것”을 당부했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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