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
  • 이양희기자
  • 승인 2024.01.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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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만약 방문 신고시에,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면 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민문기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것"을 당부했다.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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