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간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소각은 승인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 영농부산물 또는 기타 재료를 태우는 행위로서,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 등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큰 화재로 이어져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취약시간 불법행위(무단투기, 불법소각)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달에 이어 계속적인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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