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부천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 우호윤
  • 승인 2023.1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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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2~3월 사이에는 대기 혼합고(대기가 섞이는 높이)가 낮아져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평상시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천시는 공공·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정보제공 등 6개 분야 15개 추진과제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우호윤 기자 yh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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