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의원의 품위 손상 등 사유로 과천시의회로부터 제명 의결(본보 11월 8일자 4면 보도)된 윤미현 시의원(중앙.별양.과천동)이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제명은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따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의회와 윤 의원간에 지루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윤 의원의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차분하게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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