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피난약자시설은 완전한 화재예방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약자시설은 완전한 화재예방으로부터
  • 현대일보
  • 승인 2023.11.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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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

얼마 전 의정부의 한 복합건축물 1층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인 요양원와 요양병원까지 불길이 번져 100여명의 입소자들과 관계인들이 대피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소방대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100여명의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게 된 상황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조차도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건으로 기억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경기북부 요양시설 화재발생은 26건(전국173건)이며 발생원인은 전기적요인(46.1%) 부주의(42.3%)순으로 밝혀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거 △2013년 전라남도 ◯ ◯요양병원 화재(사망21, 부상8), △2018년 밀양시 ◯ ◯화재(사망47, 부상145), △2019년 김포 ◯ ◯요양병원 화재(사망2, 부상 47)사고들만 보더라도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이 대부분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무서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곳이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특성상 복합건축물의 고층에 주로 위치하고, 재실자들의 대피와 대응능력이 일반인들보다 저하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의정부 요양병원건물 화재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평소 피난 및 방화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화재대피훈련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아닐까 생각하며, 지금부터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수칙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이다.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의 주기적인 검사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역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키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대피훈련이다.

 화재발생 몇 개월 전 해당 요양병원 건물에서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해당 건물 내 사람들은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피난약자 유형별 분류를 통한 자체 피난계획 수립이다.

재실자들의 거동상태에 따라 다른 색상 팔찌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험팔찌를 착용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침상별 구분 및 재실 알림판 부착 등 피난약자 유형별 분류를 통해 구조상황 발생 시 피난약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와 별도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 건물 내 대피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여 피난약자의 적절한 대피유도를 위한 실효성있는 피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의정부소방서에서는 관내 요양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대상 및 복합건축물에 입주한 요양관련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소방대피훈련 △노인요양 안전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등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 관련시설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피난약자시설뿐만이 아닌 모든 장소에 해당될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와 거동이 불편한 재실자들이 많은 피난약자시설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소방서는 화재가 없는 그날까지 내실있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설 내 관계인들 역시 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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