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이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없이 부동산개발업
  • 심재호
  • 승인 2023.11.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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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등록요건 미달 등 위법행위 106개 업체 적발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도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 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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