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1일 오후 관내 2곳에서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진행됐다. 이천/서형문 기자 shm@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형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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