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 12월31일까지‘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대여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자동차대여업(렌터카)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 점검반은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여부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수능 시험 이후 10대 청소년의 무자격 운전이 우려된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불법 및 무자격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