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 본점 등재 취득세 탈루 법인 146억 추징
경기도, 허위 본점 등재 취득세 탈루 법인 146억 추징
  • 심재호
  • 승인 2023.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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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소지 대도시 밖에 등재, 11개 법인 적발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 보는 수법

 

경기도가 법인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에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온 11개 법인을 적발해 모두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하지만 적발 업체 대부분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써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14일 부터 지난 3일 까지 이 같은 혐의가 짙은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추징했다.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도 함께 받아냈다.

도는 앞서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운영되는지 등을 살펴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이후 35개 법인을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 가운데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도 조사 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가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7억 원이 추징된 것이다.

1인 기업인 D법인의 경우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천 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지인 사무실 주소만 빌려줬다는 지인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법인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 직원 진술서 등을 확보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또다른 F법인의 경우도 대도시 외 공유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취득과정에 불법적 행태가 적발됐다.

실제 대도시 내 관계 회사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가 수행됐다는 직원 진술서 등을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류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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