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
  • 오용화
  • 승인 2023.11.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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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토론회 주장
“우리가 벤치마킹 유럽은 완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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