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헐값 매각 논란
행복주택 헐값 매각 논란
  • 김종득
  • 승인 2023.11.21 20:11
  • icon 조회수 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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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정지구 가로주택사업조합

세대당 수천만원 추가 부담 걱정 조합원간 갈등
조합측, 총회 의결도 없이 108세대 감정가 매각
“매매가 산정기준 적용하면 9억~24억 낮게 판 꼴”

 

인천 미추홀구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행복주택을 헐값에 LH측에 매각해 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 세대당 수천여만원의 부담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1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측은 행복주택 108세대에 대해 지난해 12월초 LH측에 조합총회의 의결도 없이 이조합 이사회만의 의결로 감정가에 의한 매매가 102억여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같은 매각 가격을 놓고 조합측과 일부 조합원 간에 심한 갈등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같은 행복주택매각이 약정규정을 어긴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미추홀구청에서도 해당 조합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조합의 조합장을 ‘도시정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시행 약정서’ 제25조 상에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매각 시 그 금액 산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받은 공공임대주택을 동일평형의 건설원가 및 조합원 분양가격(발코니 확정비용 포함) 이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1항). 동일 평형이 없는 경우는 가장 유사한 평형의 평당분양가격 및 건설원가를 적용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한다(2항)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합과 LH는 해당 행복주택의 가격을 감정평가를 통해 평당 약 880만원으로 102억원에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의 행복주택 동일평형은 없어서, 가장 유사한 평형은 36타입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약 970-980만원이다. 이 경우 매매가를 산정할 경우 행복주택의 가격은 약 111억~112억으로 추산된다.

또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22년6월 관리처분총회 당시 정비업체에서 산정한 가격은 평당 1,166만원으로 전체 행복주택의 가격은 약 126억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매가 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조합은 9억~24억원 낮게 매각을 한 셈이다.

조합원 A씨는 “ 이러한 행복주택가격 산정은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만을 통해 매각하는 등 원칙없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와관련 이 조합관계자는 “석정지구 조합측에서도 행복주택매각금액을 당초 102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협상했으나 LH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가를 정하겠다고 고수하면서, 당시 매매가 늦어질 경우 조합측이 부담해야 할 높은 이자를 감안해 어쩔수 없이 102억에 일단 매각하고 나중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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