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설업체에 67억 배상한다
과천시, 시설업체에 67억 배상한다
  • 이양희
  • 승인 2023.1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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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패소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 67억 원 가량 혈세를 시설업체(A)에 배상하게 됐다. 1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가 대법원에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 상고했으나 지난 16일 기각 결정됐다.

앞서 지난 7월 2심 판결은 손해배상금 55억, 금융이자 등 모두 65억 원을 과천시가 시설업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과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10년 민간자본으로 환경사업소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2013년 하루 40톤 규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했으나 과천시는 이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사업이 미뤄졌고 2017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민간업체가 아닌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했지만 A업체가 슬러지처리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과천시를 상대로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갈현.부림.문원동)은 "지난 10여 년간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슬러지처리시설물 건립과정의 잘못된 행정절차, 과천시 대응 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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