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에 양심없는 김장재료 업소들, 젓갈류 등 작업일지 미작성 4곳 덜미
김장철에 양심없는 김장재료 업소들, 젓갈류 등 작업일지 미작성 4곳 덜미
  • 김종득
  • 승인 2023.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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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식품표시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 00곳을 지난 달 18일부터 31일까지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으로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해 판매하는 A 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식품 소분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으며, D 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적합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의 표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세부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소분한 제품은 원 표시사항을 변경하면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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