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정차로제 준수해야 할 때
이제 지정차로제 준수해야 할 때
  • 현대일보
  • 승인 2023.09.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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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양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가을 행락철에 접어들면서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와 국도를 꽉 메운 채 도로를 질주하는 요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거해 지정차로제(2000년 6월)가 시행, 2018년 간소화 된 내용으로 개편됐지만, 아직까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다수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6월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가철 교통량이 급증하는 7월21일부터는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하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해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에 대해서 경찰관의 현장단속을 하고있으며, 블랙바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청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등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속도로의 편도2차는 1차로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다. 편도3차로일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 왼쪽차로, 3차로는 오른쪽차로이다. 편도4차로일 경우 1차로는 승합차· 승용차·중형차·소형차· 경차이며 오른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차 ·화물차·특수차·이륜차·건설장비이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계속 정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추월을 한 뒤에는 바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와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4만원, 벌점10점 또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일반도로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지정돼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편도4차로의 경우 1·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지정된 차로를 운행해야 한다.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도 주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는 경우 이곳으로 주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9m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레카차와 트레일러 포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만 다닐 수 있는 차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키지 않으면 정체와 대형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높다고 한다. 길어진 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에 고속도로 이용시 알맞은 도로로 지정차로에 대해 유의해 운전한다면 더욱 안전한 가을운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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