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아파트 일대에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지역으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0시부터 22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였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튜닝2건, 불법부착물 등 안전기준위반4건을 단속하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해진 날씨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자동차 등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법규 위반차량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인천남동경찰서 제공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Tag #인천남동署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법규위반 등 합동단속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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