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교동 신청사부지 멋대로 변경 드러나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부지 멋대로 변경 드러나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3.08.28 20:14
  • icon 조회수 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지선정위 의결 변경절차 등 거치지 않아
80% 이상 인근부지로 변경…사유지 늘어나
市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3건 확인

 

고양특례시가 시 자체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2020년 민선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청사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이에 대한 전임 시장의 반박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28일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민원접수,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4월 6일‘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 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고, 2019년 6월 7일‘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 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후 시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2020년 5월 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입지선정위원회’의결 없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2,847㎡로서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으며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증가되었다.

당초 의결된 부지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2만6,094㎡)을 본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청사(1만4,032㎡)는 별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 4만126㎡로 검토했으나 변경된 부지는 7만3,096㎡ 외에 기존 청사에도 4개 산하기관을 입주토록 계획해 실제 신축되는 부지 면적은 4만7,002㎡ 증가했으며, 심지어 청사 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8월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청사 부지 변경‧결정은‘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등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항을 위반했고, 전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이 검토해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시는 또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시는 8주간 관련 서류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렸고,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당시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반박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