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 현대일보
  • 승인 2023.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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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정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최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경찰의 세심한 현장 대응 및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2차 피해란 직접적인 범죄피해(1차)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범죄 직후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차 피해의 유형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계된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 의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반응,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나 강압적인 태도,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일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 조직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되려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비난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신뢰를 잃게 된다.

피해자는 어떨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는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혹은 주눅 든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 모든 피해자가 똑같은 모습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우울한 피해자, 일상생활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만을 상상한다면,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등장하였을 때 혼란을 느끼고, 의도치 않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특히 수사기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에 공감하면서 세심하게 사건을 처리 해야 한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 언론에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는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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