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요건 갖춰…지정해 달라”
가평군 ‟접경지역 요건 갖춰…지정해 달라”
  • 가평/김기문 기자
  • 승인 2023.07.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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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촉구…“인구소멸 극복위해 필요”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으로 늘었으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 경제 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연천·강화·옹진군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에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2월부터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찾아 자료를 확보한 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접경지역 지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해당 부처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가평/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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