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먹거리 안전위해 불량유통업자 엄중 처벌해야
[기고]먹거리 안전위해 불량유통업자 엄중 처벌해야
  • 조준석
  • 승인 2009.12.10 00:00
  • icon 조회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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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예전 우리 사회에는 불량 먹거리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돈을 벌어 보려는 부도덕한 장사꾼들이 자못 있었던 게 사실이다.
들기름을 ‘참기름’이라 속여 파니 언제부턴가 ‘진짜 참기름’이 등장했고 다시 시간이 지나니 ‘진짜 순 참기름’이라 이름 바꿔야 겨우 팔릴 수 있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이런 시류에서 나온 말이다.
언젠가는 납덩이로 뱃속을 가득 채운 중국산 생선, 가짜 연평도 조기, 가짜 국산 한약재 등 질 나쁜 외국산 먹거리가 등장해 국산으로 둔갑해 시장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 소비자단체와 관세청은 해마다 공동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위반사례 사진과 식별요령을 함께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심이 결여된 상술에서 기인한 불량 먹거리 유통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고춧가루에 고추씨가루를 별도 첨가해 판매한 양심불량 고춧가루 제조업소 31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 A식품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고추를 국내산 고추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안성시 B식품은 전량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다진 양념을 국내산 고추 50%, 중국산 고추 50%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했고, 시흥시 C식품은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추씨를 25% 별도 첨가해 국산으로 판매했다고 한다.
시중판매 고춧가루에는 기존 고추 안에 들어 있는 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할 순 없도록 규정돼 있는 관계법을 어긴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그저 돈만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불법 먹거리 제조업체나 유통 업자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관계기관에서 본보기 차원에서 엄한 벌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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