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제조업체‘안전 불감증’
페인트제조업체‘안전 불감증’
  • 김한구
  • 승인 2023.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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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벽·지붕에 저장 공간 설치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10곳 단속 위반사항 18건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관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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