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부담 줄이자”…정책 발굴 행정력 집중
“출산·양육 부담 줄이자”…정책 발굴 행정력 집중
  • 고중오
  • 승인 2023.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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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의 이용권·출산지원금·부모급여 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지역 돌봄 문화 넓혀
미혼모부 지원 등 사회적 돌봄 역할 강화

 

고양특례시가‘2022 경기도 시·군 저 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시는 첫 만남의 이용권, 출산지원금, 부모 급여 등 양육비 부담 완화,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아이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돌봄 문화 확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첫 만남의 이용권, 출산지원금, 부모 급여 등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경감.

고양시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첫 만남 이용권’과‘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온라인 구매를 포함해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에 거주 중인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며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출생아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의‘부모 급여’를 지원한다.

또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는‘소울 베이커리에서 제작하는 탄생 축하 쌀 케이크(쿠키)를 전달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고양시니어클럽‘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서 만든 다복 꾸러미를 선물한다.

올해부터 꾸러미는 촉감 인형과 함께 오감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 매트로 제공된다.

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100만 원 한도로 자녀 1인에 한해 지원(연 1회, 최장 4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694가구가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는 1,126가구가 선정됐다.

 

-아이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지역 돌봄 문화 넓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최대 9,418원에서 1,662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시간은 작년 대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증가했고, 시간당 이용 요금은 10,550원에서 11,080원으로 늘었다.

또한 시민들의 육아 고민 해소를 위해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시 건강지원센터에 첫 번째 공동육아 나눔터를 마련하고 능곡 토당어울림센터에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들은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내 놀이터, 돌봄 품앗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비 채권자, 미혼모부 지원, 사회적 돌봄 역할 강화.

시는 여러 형태의 가정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과 부모의 연령이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특히‘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은 이혼 후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9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 밖에도‘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으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모・부 가족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 생계비를 지원한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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