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영신군 이이묘’ 조망권.경관 침해 심각
우려가 현실로...‘영신군 이이묘’ 조망권.경관 침해 심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3.30 19:40
  • icon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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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힐스테이트 자이아파트’ 건축 막바지 문제점 드러나
아파트가 문화재 전면 가로막아 답답... 오후에는 건물 그림자
인천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높이제한 기준 3배나 초과 파문

 

<속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계양힐스테이트 자이 아파트’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왕실 무덤인 ‘영신군 이이묘’ 지방문화재 조망권과 경관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2021년 11월2일, 12월28일, 2022년 2월7일자 1면 보도)

특히, 시 지방문화재인 ‘영신군 이이묘’는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6번째 아들 정의대부 영신군 이이의 부부묘를 비롯해 자손 14명의 분묘가 모셔져 있으며, 묘갈과 석물의 특성상 왕실묘제와 시제, 미술공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방문화재가 주택재개발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건설로 인해 문화재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조망권과 경관에 대해 침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3월21일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의 계양힐스테이트 자이조합이 추진하는 2,371세대에 대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줬다.  

시는 2014년 당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인 ‘200m 이내에 6~9층 높이인 19~28m높이로 제한하는 기준을 약 3배나 초과한 54.1~69.6m (19층-28층)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 공동주택건설이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영신군이이묘’ 문화재 조망권과 경관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자, 해당 주택개발조합은 2021년12월 시에 ‘지방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냈다.   

 해당 현상변경허가 심의는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가 맡았다. 이 위원회는 ‘영신군이이묘’(지방문화재) 인근 ‘계양힐스테이트 자이아파트 문화재 현상변경 건에 대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허가를 허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계양 힐스테이트 자이’아파트가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지방문화재 주변 400m이내에 초고층 아파트 15개 동이 들어서게 했고 심각한 지방문화재 조망권 및 경관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계양힐스테이트 자이아파트’ 건설공사의 막바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동주택이 시 지정문화재의 전면을 가로막아  답답함을 주는가하면, 늦은 오후에는 해가 낮아지면서 건물그림자가 문화재를 드리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영신군 이이묘 인근 계양1구역 힐스테이트자이 조합의 공동주택건설은 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상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조망권 및 경관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특별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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