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21일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오는 31일까지 석탄, 고철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 하역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방진막 설치 여부, 하역시설 및 장비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분진 가루 제거 여부, 오염물 해상 유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미이행할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부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항만 사업자, 종사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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