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취약계층 ‘집중 보호’…맞춤형 복지 추진
고양시, 취약계층 ‘집중 보호’…맞춤형 복지 추진
  • 고중오
  • 승인 2023.0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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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필요 사업 정비해 취약계층 지원 주력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아이돌봄 서비스 등 확대

 

고양특례시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하는 고양 복지 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 한편 촘촘하고 두툼하게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된 만큼,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수당 30만 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운영하며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하고,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이미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에서 65%로 완화했으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으며 기준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인 5.47%로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상향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단가가 인상돼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31개시 군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확대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한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저연령 우선 선정을 고려하고,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기존의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 올해부터는 매달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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