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음식폐기물 개·닭 먹이로…
신고없이 음식폐기물 개·닭 먹이로…
  • 이천우
  • 승인 2022.12.05 18:27
  • icon 조회수 2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특사경,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설치 등 불법 14곳, 19건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천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 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 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하고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D’ 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처리했고, 폐기물 처리 내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상 실시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닭 뼈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