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지역건축사회, 시 조례 개정 논의
안양시의회-지역건축사회, 시 조례 개정 논의
  • 이양희
  • 승인 2022.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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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계획·주차장 설치 조례 등

 

안양시의회는 지난 8일 안양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회(회장 김길용)와 함께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일 안양시의회의장, 김길용 회장, 국중현 단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안양시 건축 발전 도모와 안양시 조례 일부개정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날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안양시 건축 조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수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장설치 인정대수 상향 등의 조례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최병일 의장은 "지하주차장 침수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안양시 건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적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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